학과공지사항

2021학년도 2학기 사전수요조사(장바구니) 안내

  • 조회수 659
  • 작성자 광고홍보학과
  • 작성일 21.07.23

2021학년도 2학기 사전수요조사(장바구니) 안내
2021학년도 2학기 사전수요조사(장바구니)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해 드리오니,
학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사전수요조사(장바구니) 기간: 2021. 7. 27.(화) 10시 ~ 7. 29.(목) 17시
   ※ 선착순 아님, 학년 관계없이 기간 내 상시 접속하여 신청 가능

2. 신청대상: 본교 재학생, 휴학생, 유예생 모두 신청 가능

3. 신청방법
  ■ 웹 수강신청
      : 수강신청 사이트 접속 (https://haksa.hallym.ac.kr/hluv/) → 로그인 → 장바구니 신청
  ■ 모바일 수강신청
      : ‘한림대 수강신청’ 앱 다운 (기 설치자는 업데이트 후 사용) → 로그인 → 장바구니 신청

4. 개설강좌 조회: 수강신청 사이트 로그인 후, '조회' 탭에서 확인 가능
  (7월 27일부터 조회 가능사전수요조사 시작 시간과 조회가능 기간 동일)
     ※ 각 강좌별 세부내용 문의: 학과/전공 교학팀 연락처 (클릭)

5. 온라인 강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
  - 수강신청 시 온라인수업 유형 확인 후 신청
  - 강의실 이동 시간 및 실시간 온라인 수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 
온라인수업 유형온라인 형태 구분
이러닝100% 온라인
화상강의
혼합형 학습온/오프라인 혼합
(혼합비율 및 시간은 강좌별 상이)
플립러닝
e+문제기반 학습
e+프로젝트기반 학습
적응형 학습
 6. 사전수요조사(장바구니) 제도 안내
  - 학년 관계없이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 (선착순 아님)
   - 사전수요조사 종료시점에서 신청자가 강좌 제한인원보다 적은 경우, 수강 확정처리
  - 신청자가 제한인원을 초과한 경우, 신청은 무효처리되며 본 수강신청 시 직접 신청해야 함.
     (예시: 제한인원이 30명인 강좌의 경우, 사전수요조사 종료시점에서 신청학생 수가 30명 초과일 경우 수강처리되지 않으며, 본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. 신청학생 수가 제한인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강확정처리)

7. 수강신청 확정 결과 안내: 2021. 8. 11.(수) 18시 이후 (예정)
   - 통합정보시스템 『학사행정』 → 『학적조회』 → “수강내역”에서 확인 가능
  - "수강내역"에 없는 과목은 수강확정되지 않은 것으로,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함.

8. 2021-2학기 정규 수강신청 일정 
구분기간비고
2021-2학기
            수강신청
· 2021. 8. 17.(화) 10시 ~ 23.(월) 17시
4학년(화), 3학년(수), 2학년(목), 1학년(금), 전체(월)
- 학년별 일정
- 선착순 신청
 9. 유의사항 (필독)
   - 사전수요조사(장바구니) 신청은 단순 임시저장된 것이므로 확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 수강신청 확정 처리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 본 수강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   - 사전수요조사 결과 수요에 비해 수강제한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강좌의 경우, 학과 내부회의를 거쳐 제한인원 조정 또는 분반 추가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   - 매크로 사용 및 멀티로그인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수강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강신청 바랍니다.
   - 주 사용방법은 수강신청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속 후 사용자 매뉴얼(WEB, 모바일용)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
10. 수강 철회에 관한 사항 안내
  - 수강과목의 철회는 수업일수 1/4 이전의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외 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원 및 학생 소속 단과대학/스쿨학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기간 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, 학기우등 및 다음학기 학점초과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  - 수강 철회기간 이내에도 수강과목의 철회는 학기 당 2과목까지만 가능하며(8학기 초과자도 동일 적용), 철회신청으로 인해 수강인원이 폐강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과목 미만이더라도 철회가 불가합니다.
     (ex. 본인을 포함하여 수강인원이 10명인 전공과목의 경우, 철회신청 시 수강인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철회 불가)
   - 수강과목 철회의 경우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,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학점은 학기 당 최저 이수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(최저 이수학점은 소속 학과/전공 행정실에 문의).
   - 폐강기준(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1조)
     가. 전공: 수강인원 10명 미만
    나. 교양: 수강인원 20명 미만
        (단, 일반교양의 인문학, 사회과학, 자연과학, 융․복합학문, 문화/예술영역의 경우 30명 미만)

11. 기타사항
  - 재학생 등록기간(예정): 8. 23.(월) ~ 8. 27.(금) (등록관련 문의: 재무팀)
   - 교수-자녀 간 수강 안내(교육부 권고사항): 수강하려는 과목 담당교수의 자녀인 경우, 가급적 수강 자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