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사항

2022 공결신청안내

  • 조회수 1388
  • 작성자 광고홍보학과
  • 작성일 22.02.25


 
공결증빙서류안내
  
공결 신청 
  ★ 공결증빙서류 (,,다의 서류는 해당일로부터 14일이내 제출)

1. 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
  가.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학기당 최대 3회까지 인정
    - 병원에 다녀온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 공결처리원(교수님결재 ) 제출
    - 병원에 입원한 경우퇴원확인서 공결처리원(교수님결재 ) 제출
    (해당 날짜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)
    (입원한 경우입원기간을 1회로 인정)
    ※ 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유로 신청해야함
    ※ 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함
    ※ 공결 허위신청(진단서 위조날짜 수정싸인위조 등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

  나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 
  - 상일 경우사망진단서(또는 시체검안서) + 가족관계 증명서제출 
    조부모부모님배우자일 경우 최대 5일 형제자매의 경우 최대 3
  - 결혼일 경우청첩장 가족관계 증명서제출
    본인일 경우 최대 5일 형제자매의 경우 최대 1

  다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경우 예비군 훈련을 제외한 경우는 확인증 광고홍보학과 행정실 제출
       (해당 기관 직인 또는 담당자의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)
    ※ 동원소집이 아닌 개인 지원(의경시험해군면접 등)은 기타공결로 신청해야함

  라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 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
  - 재직증명서 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
    ※ 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(계약기간-해당학기 최소 6개월 이상)
    ※ 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발급가능 시점에 제출(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)
    ※ 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

  마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 (월 1학기당 3일 이내/시험기간 제외)
  : 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 – 단과대학 교학팀(광고홍보학과 행정실) 승인
    생리공결은 해당일로부터 3일 이내 신청시 인정.(미리 신청 시 인정불가)

  바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
  : 총장이 허가한 공식행사에 대한 문서(공문)를 학생지원팀으로 제출
    ※ 해당 행사 참가한 학생 직접 공결신청 진행 필수

  사코로나19 백신 접종 및 격리자 (일주일 이내 신청)
  - 병행 수업/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
  - 대면 수업 및 증세 악화에 따른 수업 수강 불가 시아래 기준에 따라 공결 신청
  ① 코로나19 백신 접종 (접종당일 포함 최대 3일까지 인정주말·공휴일 포함) 
월~수 접종백신 접종 당일과 이후 2일 공결 가능
(3일차는 의사소견서 必)
목 접종백신 접종 당일(목)과 다음날(금) 가능
금 접종백신 접종 당일(금)만 가능 (다음주 월요일 백신공결 신청 불가)
    - 증빙서류접종증명서병원진단서(3일차 공결 신청 시)
    * 첨부파일은 1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첨부파일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
    * 접종증명 인정서류국민비서 꾸삐 접종확인’ 알림톡 정부24, 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보건소질병관리청 COOV 어플을 통해 받은 접종증명서
    당일익일은 접종증명서 제출3일차는 접종증명서와 이상반응 관련 진단서(소견서) 제출 
  ② 코로나19 유증상자 (검사 당일 결과통보 시점까지 인정)
    - 자가진단키트/신속항원검사 음성 시코로나 공결인정 불가
      ※ 병원 방문 시 병원 다녀온 경우로 공결 신청 진행(증빙서류: '.'항목 참고)
    - 선별진료소 PCR 검사 진행PCR 확인서 제출

  ③ 코로나19 확진·자가격리자 (보건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일 까지 인정)
    격리통지서진단서 등 감염·격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

  아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
  : 교직과정의 교육실습의 경우 해당문서를 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

  자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
  : 공결신청서 및 증빙자료 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

2. 신청방법
  ·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
    - 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 → 강의 전자출결 → 공결신청 → 출력 → 해당과목교수 결재 → 증빙서류 제출(단과대학교학팀→ 승인대기 → 승인

  ·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 
    - 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 → 강의 전자출결 → 공결신청 → 증빙서류 제출(단과대학 교학팀→ 승인대기 → 승인 후 출력 → 제출(해당과목교수)

  · 여학생의 생리(시험기간 불인정및 예비군 훈련
    - 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 → 강의 전자출결 → 공결신청 → 승인대기 → 승인 후 출력 → 제출(해당과목교수

  ·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반드시 담당 교수와 상담 후 진행
    - 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 → 강의 전자출결 → 공결신청 → 증빙서류 제출(단과대학 교학팀→ 승인대기 → 승인 후 출력 → 제출(해당과목교수)

  · 코로나19 백신 접종 및 격리자
    - 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 → 강의 전자출결 → 공결신청 → 증빙서류 제출(단과대학 교학팀→ 승인대기 → 승인 후 출력 → 제출(해당과목교수)

  ·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유
    - 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모바일학생증 → 강의 전자출결 → 공결신청 → 증빙서류 제출(장애학생지원센터→ 승인대기 → 승인 후 출력 → 제출(해당과목교수)

■ 문의 단과대교학팀학생지원팀 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