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2월 졸업 심사료 납부 안내(최종)
- 조회수 593
- 작성자 광고홍보학과
- 작성일 20.01.06
□ 대상: 졸업유보생(졸업논문/시험, 졸업영어인증제(13학번 이상)와 같이 교과목이수 외 졸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) 중 2019-2학기 때 졸업 심사받아 2020년 2월 졸업을 원하는 학생
- 졸업유보생이 아닌 재학생은 졸업심사료 납부 의무 없음.
- 졸업유보생이 아닌 재학생은 졸업심사료 납부 의무 없음.
(2019-2학기 또는 동계 계절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졸업유보생은 졸업심사료 납부 의무 없음.)
이번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졸업 유보생에 한하여 졸업심사료가 부과됨.
※ 단, 의학과 학생의 경우,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50조(불합격자의 처리) ②항에 의거하여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
이번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졸업 유보생에 한하여 졸업심사료가 부과됨.
※ 단, 의학과 학생의 경우,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50조(불합격자의 처리) ②항에 의거하여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금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
□ 졸업 심사료: 10만원
□ 납부기간: 20. 1. 6.(월) ~ 1. 10.(금)
※ 이후 추가 납부 절대 불가하며 해당 기간에 한해 가상계좌 조회 가능
□ 납부방법: 개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
- ‘통합정보시스템-등록-논문심사료통지서s’에서 납부통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 확인 가능
※ 은행업무 납부시간 유의 바람.
□ 미납부자는 졸업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납부 후 졸업탈락 시 환불 또는 이관이 불가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□ 납부기간: 20. 1. 6.(월) ~ 1. 10.(금)
※ 이후 추가 납부 절대 불가하며 해당 기간에 한해 가상계좌 조회 가능
□ 납부방법: 개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
- ‘통합정보시스템-등록-논문심사료통지서s’에서 납부통지서 출력 및 가상계좌 확인 가능
※ 은행업무 납부시간 유의 바람.
□ 미납부자는 졸업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납부 후 졸업탈락 시 환불 또는 이관이 불가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**공지사항 확인을 꼼꼼히 부탁드립니다.
2019-2학기 재학하셨던 재학생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.
졸업 유보생도 이미 납부하신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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