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사항

교내 미등록 이륜차 관련 홍보 협조 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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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광고홍보학과
  • 작성일 22.08.12

미등록 이륜차(오토바이 등)의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항(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)에 따라 법적 처벌대상입니다. 


교내 미등록 이륜차는 2022. 9. 12.까지 이동조치 및 관할 기관에 사용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상기된 기한 내로 조치하시지 않고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기관에서 강제견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