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예방행동수칙
- 조회수 565
- 작성자 광고홍보학과
- 작성일 20.01.29
의심환자 정의 :
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오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자
⇒ 발열(37.5℃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근육통 등
*행동요령 지침
① 의심 시 질병관리본부 1339 나 춘천시보건소(033-250-4597)에 연락
② 지시에 따라 격리·선별 진료 실시
⇒ 의심환자는 이동없이 그 장소에서 격리조치 후 춘천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합니다.
*참고: 학내 보건진료소 (033-248-2891)
학생건강정보센터: http://www.schoolhealth.kr/index.do
질병관리 본부: http://www.cdc.go.kr/linkCheck.es?mid=a21111050500
이전글